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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5.04.07 조회수8594

  영동군공고 제2005 - 11호
영동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를 군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레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 2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2. 제 정 이 유   우리군 지역의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   성 및 유지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가로   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o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현황분석, 식재수종, 정비 등에       따른 가로수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시행    o 가로수 식재기준 (안 제7조)     - 교목(키큰나무)의 식재간격은 6~8미터 간격으로 도로       한쪽 기준으로 1열심기로 함.     - 관목(키작은나무)의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       라 간격을 조정하여 식재    o 가로수 가지치기 및 이식 (안 제12조)     -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시계 확보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 및 이식 실시     -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지치기 및 이식을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o 병충해의 방제 (안 제13조)     - 병충해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병해충의 방제 실        시    o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안 제18조)     -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민간에게 대행 또는 위       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o 손궤자 부담금 징수 (안 제19조)     -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이 위해 등으로 피해시 손궤자       에게 별표 1의 손궤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함.    o 원인자 비용 부담금 (안 제20조)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o 부담금의 강제징수 (안 제21조)     - 손궤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을 납기내에 미납시, 가       산금 징수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       징수  4.의 견 제 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4  월 2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산림축산과장 ☎043-740-3331, fax 740-331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영동군 홈페이지(http://www.yeongdong.go.kr/) 공지사   항 영동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제정안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번지 영동군청 산림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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