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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5 - 23 호
영동군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세부과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년 7 월 5 일
영 동 군 수
1. 규 칙 명 : 영동군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므로 인해 후속조치로 영동군세부과징수규칙의 일부내용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토지)분 서식을 신설 (안 제141조)
나. 토지분 재산세 신고에 따른 조치사항 신설(안 제141조의2)
다. 종합토지세 명칭이 없어짐에 따라 제8절 종합토지세 및 관련 조항 삭제
라. 기존 종합토지세에서 사용하던 서식의 제목변경(안 제141조, 제144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7월 1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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