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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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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5.06.16 조회수4166

영동군 공고 제2005 - 20 호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년  6 월 14 일                                     영  동  군  수
1. 조례명 :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우리 지역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및 결정으로 사회      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협의체의 기능(안 제2조)    -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연계협력과 복지욕구조사, 지역복지      시책에 관한 심의ㆍ건의를 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함.    -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대표협의체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사업     을 행함.   ○ 협의체의 구성(안 제3조)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군수, 사회경제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됨.    - 실무협의체에 조사 또는 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한 실무분과를 둘 수 있음.  ○ 위원의 임기(안 제6조)    -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회의수당 등 지급(안 제14조)    - 각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전문가 관계인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함. ○ 협의체 운영비 지원(안 제15조)    -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보조 및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6월 29일까지 영동군수(참조 사회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락전화 740-3362)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개선요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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