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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05-5 호
영동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1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코자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제명 중 인감업무를 주민등록및인감업무로 변경
○ 담당공무원 정의 규정(안 제2조)
- 주민등록업무관련 담당공무원 및 그 대직자
- 인감업무관련 담당공무원 및 그 대직자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3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민원과장,
전화 740-3103, 펙스 740-31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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