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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5 - 2호
영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영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5일
영 동 군 수
1. 조례명 : 영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2. 제정이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책무 (안 제4조)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 하도록 함.
◦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안 제6조)
공중화장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
에게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토록 함.
◦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안 제9조)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
◦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안 제11조 및 제12조)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이동식화장실 설치․관리 (안 제14조 및 제15조)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함.
◦ 유료화장실 신고 (안 제16조)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 (안 제18조)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권한의 위임 (안 제20조)
공중화장실관리를 읍․면장에게 위임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장, 전화
740-3412, 팩스 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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