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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2005-1호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외 3건의 조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19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2. 개정이유
◦재난․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태 발생시 대응능력 및 복구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관리 전담조직 기구 및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 공무원의 정원 규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조례상에 총정원만 규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직급별 정원까지 조례에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상에 규정하며,
◦ 기타 기구 및 정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본청 기구개편
가. 실과 : 1담당관 1실 10과 ➡ 1담당관 1실 11과(증1과)
◦ 신 설(1) : 재난관리과
◦ 명칭변경(1) : 건설과 ➡ 건설교통과
나. 담당 : 53담당 ➡ 54담당(증1담당)
◦ 신 설(1)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
◦ 부서조정(2)
- 자치행정과 : 민방위담당 ➡ 재난관리과로
- 건 설 과 : 재해방재담당 ➡ 재난관리과로
정원조정
◦ 현 행 : 606명
◦ 조 정 : 615명 (증9명)
※ 증원내역 : 5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 조례규정 범위확대 :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정함
종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총정원만 규정하였으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직급별정원도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에 【붙임1】과 같이 정함
사무조정
◦ 現 자치행정과 소관
- 민방위업무 전반 ➡ 재난관리과로
◦ 現 건설과 소관
- 하천관리 업무 ➡ 재난관리과로
- 도선장관리 업무 ➡ 재난관리과로
- 세천관리 업무 ➡ 재난관리과로
- 재해방재업무 전반 ➡ 재난관리과로
◦ 재난관리과 분장사무 : 【붙임2】
기타사항
가.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 :
소도읍육성과
나.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위치에 관한 규정 정비 : 【붙임3】
다. 농업기술센터 및 사업소 위치에 관한 규정 정비
◦ 농업기술센터 : 영동읍 ➡ 영동읍 부용리
◦ 상하수도사업소 : 심천면 약목리 산28-1 ➡ 심천면 약목리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영동읍 계산리 210-1
➡ 영동읍 부용리
4. 추가소요예산 : 【붙임4】
5.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54,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1부.
2. 재난관리과 분장사무 1부.
3. 보건소 등 명칭․위치․관할구역 1부.
4. 추가소요예산 1부.
【붙임1】
영동군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현황
구 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괄
합 계
615
270
13
106
40
186
정무직
1
1
일반직
487
237
7
52
18
173
연구직
4
3
1
지도직
27
27
별정직
17
17
기능직
79
32
6
7
21
13
정무직
군 수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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