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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23-247호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3.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안 제1조 ~ 제3조)
에너지계획 수립 및 부분별 시책(안 제5조 ~ 제9조)
에너지 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10조 ~ 제14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지원(안 제15조 ~ 제17조)
에너지 센터의 설치 운영(안 제18조)
4. 의견제출기한 :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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