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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영동군 대표 특산품인 영동와인을 육성할 영동와인공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영동와인공장의 정의 및 위치(안 제2조, 안 제3조)
- 영동와인공장의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영동와인공장의 기능(안 제5조)
- 영동와인공장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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