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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군은 17일 국악체험촌에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다문화 가정) 15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시행했다. 앞서 지난 11에는 농가형 고용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교육은 계절근로자 입국에 앞서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인권침해 예방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작성 방법 △비자발급 구비서류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고용 농가들에게 “계절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바쁜 농사철에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농가주들도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8개월 동안 고용주의 농작업에 근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영동군은 필리핀 두마게티시 및 다문화가정 초청 근로자 314명을 농가에 배치해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했다. 또한 올해 최초로 베트남 박리에우성에서 30명의 근로자를 도입해 황간농협과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펼쳤으며, 단 한 명의 무단 이탈자도 없이 사업을 마무리했다.
2025년에는 필리핀 두마게티시 농가형 계절근로자 244명, 다문화가정 초청 계절근로자 258명, 베트남 박리에우성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 총 532명의 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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