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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안전재해 위험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농가에 안전보험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상해 주며,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의 부담과 걱정을 덜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동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가족종사자 △외국인근로자 포함)에 등록된 만 15세부터 87세까지(단 일부상품은 84세까지)의 농업인이다.
영동군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사업비 16억 8,100만원을 확보했으며, 총 35%인 농업인의 보험가입료 중 25%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총 90%를 보조한다.
농업인은 보험가입료의 10%만 부담하며 연 9,700원∼18,200원 정도이다. 가입은 농업인 거주지 소재의 농협에서 가능하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시 보장은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나 상해 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지난해 7,447명이 가입했으며,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으로 654명의 농업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예측불허의 사고에 대비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며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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