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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희망근로 임금의 30%로 지급됐던 상품권 중 유통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에 대해 9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2개월간 특별 사용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희망근로에 참여했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부주의로 사용기한을 넘겨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을 구제하기 위해 오는 12월 6일까지 상품권 사용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도 그동안 환전 시기를 놓친 미환전 상품권이나 특별사용기간 내에 받은 상품권을 12월 21일까지 농협에서 환전할 수 있게 됐다. 영동군에서는 지난해 희망근로 상품권 발행액 4억1천7백여만 원 중 99.6%인 4억1천5백여만 원이 회수됐으며, 미사용 금액은 160만 원 가량이다. 또 올해는 1억3천만 원의 상품권이 발행돼 98.5%인 1억3천만 원이 회수되고, 미사용 금액은200만 원 정도로 총 36만 원 정도가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영동군은 지난해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근로자들의 임금 중 30%를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발행하고,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3개월로 정했었다. 투자유치과 경제담당 이준철 ☎ 043-74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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