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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보건소가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병생활 및 치료율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는 올해 1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현재까지 성인암 및 소아암 환자 80명에게 8천5백여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성인 암환자는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받고 보험료 부과기준에(직장가입자 64,000원, 지역가입자 73,000원) 적합해야 하며,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포함)인 경우는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의료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 항목 최대 100만원으로 3년간 지원된다. 폐암환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직장가입자 64,000, 지역가입자 73,000원)에 적합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당해 연도 100만원 정액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된다. 소아아동 암환자는 18세 미만인 자로 전체 암종(백혈병 최대 3천만 원,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에 지원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조사 후 적합한자에게 지원되고, 의료수급자에게 본인 부담금 치료비가 지원된다. 암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영동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부서(☎740-5614)로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진단서(최종),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정현순 ☎ 043-74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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