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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010년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를 이달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군은 지난 10일 토지분 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포함) 12억6700만원과 주택2기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9500만원 등 총 13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가 5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전국 우체국·농협 등 관내 금융기관과 인터넷뱅킹·지로납부, 텔레(폰)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무과 지방세담당 송보호 ☎ 043-74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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