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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매월 2회 읍면 순회 상담실시 영동군은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주민들에게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고충을 직접 상담해 주기 위하여 9월부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지난 8월 16일 상담실 운영 법적근거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가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법조인(변호사,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법률상담실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읍면 민원실에서 갖게 되며, 오는 9월 13일 용산면을 시작으로 월 2회 상담실이 운영된다. 상담대상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법률, 민ㆍ형사사건, 행정쟁송사건, 법령해석, 무료 소송대리 등이며, 방문상담시 필요한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받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서면상담을 원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하게 되면 법률상담관의 상담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법무부서(043-740-3081)로 서면 또는 전화로 예약하거나 상담시간에 맞춰 상담실을 방문하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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