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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2010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9,849건에 2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2010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소유한 점포, 사무실 등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이며, 부과 물건 및 금액은 시설물 470건 2212여만 원, 경유자동차 9,379건 2억934여만 원이다. 부과기간 중 폐차, 소유자변경 주소지이전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입기한은 9월 16일~31일까지로 미납시 5%의 가산금과 차량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정기분의 경우 연 2회에 걸쳐 부과되고 수질개선지원사업 등에 쓰여 진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043-740-34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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