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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9월을 ‘불법 주.정차 퇴치의 달’로 정하고, 영동읍 시가지 일원에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과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이 교통질서 확립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을 높여,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에게 깨끗한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 하기 위해 계획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군민들의 교통준법의식을 향상시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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