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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2010년 토지분 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포함) 12억 6천 7백만원과 주택2기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9천 5백만원을 부과하고, 10일 개별 우편발송 고지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가 5만원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우체국·농협,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지로납부, 텔레(폰)뱅킹,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무과 지방세담당 송보호 ☎ 043-74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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