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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에 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확대 오리고기, 배달용 치킨, 식용소금에도 원산지표시 영동군이 지난 11일부터 확대 ․ 강화돼 시행중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홍보에 나섰다. 군은 내년 2월10일까지 6개월간 집중 계도기간을 설정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자는 지도·교육 위주로 단속할 계획이며, 계도기간 중이라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적극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과 배추김치는 종전까지 영업장면적 100㎡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됐으나, 8월 11일부터 음식점 영업장면적에 상관없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쌀, 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품목에 대해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배달용 치킨의 경우에는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은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해 무조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식용소금에 대해서도 소금의 원료인 천일염, 암염, 해수의 원산지를 제품 포장재에 표시해야 한다. 한편 음식점에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비자를 기만해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규정도 신설됐다. 농정과 과수유통담당 김훈 ☎ 043-740-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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