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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2010년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2억 9천 5백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7천7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이 전체적으로 상향되고 신·증축 건물의 증가와 지방세법상 세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자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과세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로서 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를 포함하고, 재산세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1/2은 7월에, 1/2은 9월에 각각 나눠서 고지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우체국·농협, 관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폰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쉽게 가입해 안방에서 전국의 지방세를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무과 과표담당 이병출 ☎ 043-740-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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