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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상 변동내역 신고기간 운영
- 건축물의 신축, 증축, 멸실 등 -
□ 영동군은 2010년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대상의 변동내역에 대한 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 2009. 6. 1. 이후 건물·주택을 신·증축하였거나 철거 후 건물대장을 정리하지 아니한 경우 6. 1.∼ 6. 30. 까지 군청 재무과 과표담당부서(☎ 740-3292∼4)로 신고하면 즉시 현지 출장하여 확인 후 과세자료를 정리한다.
□ “이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함으로써 과세자료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참여하며 공감하는 세무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 재산세 주택 및 건물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7월 10일경에 부과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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