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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2010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14,496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4억 7천 2백만원을 부과하고, 10일 개별 우편발송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된 14억 8백만원과 비교해 64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노후차량 교체 감면신설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및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세율인상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세대상은 영동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2010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된 승용자동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해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텔레(폰)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군은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영동군은 종전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차에서 ‘06.1.1부터 승용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동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 종전처럼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해 과세했다. 재무과 지방세담당 정칠영 ☎ 043-74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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