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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2010년 1월 1일 기준, 군내 토지 156,05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가 지가변동사항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전년 지가와 올해의 지가 및 토지특성을 함께 기재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 할 예정이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군·읍면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군청 민원과로 제출하면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조정 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토지분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및 각종부담금과 대부료, 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 김일환 ☎ 043-74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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