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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 14,600호, 공동주택 4,425호 -
영동군은 2010년 개별주택 14,600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는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 822호를 제외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건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한 가격이다.
군은 개별주택 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군청 재무과 혹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4,425호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하고 국토해양부가 공시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영동읍 동정리 미드림아파트 102동 000호(전유면적 144.2㎡)가 2억 700만원으로 아파트 최고가를 기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인터넷 사용증가로 인한 전자열람 보편화, 개인(소유자)정보 보호, 예산절감(25억원) 등을 고려하여 올 해부터 우편통지를 중단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한 전자열람서비스 및 콜-센터(☎ 1577-7821)를 확대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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