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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연중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 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가구가 해당되며,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 학습비 등이 지원된다. 그러나 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전환해 보장여부를 확인 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 10만원까지, 아동의료비는 월 2만4천원, 검정고시학원 수강료는 1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 1:1매칭으로 최대 월 40만원(본인 20만원, 정부 매칭 20만원)까지 적립해 준다. 지원신청은 만24세 이하(만25세미만)의 저소득 한부모 본인, 친족, 이해관계자(사회복지사, 교사)가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동군청 복지여성과(740-3754) 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여성과 여성정책담당 김은예 ☎ 043-74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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