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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급기준 대폭 완화 영동군보건소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분위기 조성을 통한 인구증가를 위해 2억7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관내에서 아기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자녀출산의 기쁨을 두 배로 안겨주고 있다. 보건소는 올 해 첫째아에 대해 4,200만원의 군 예산을 확보해 지원 중에 있으며,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는 2억2950만원의 국·도비 보조를 받아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이 3월부터 대폭 완화돼,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가 3월이상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신생아가 충청북도 주민등록에 등재되면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이상 24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3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이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 사본을 갖춰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또는 보건지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주민건강부서(☎ 043-740-5603)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 준다. 영동군보건소 주민건강담당 김숙란 ☎ 043-74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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