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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여성단체의 역량강화와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오는 2월 5일까지 공모한다. 지원대상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제협력사업 등이다. 지원자격은 군내 주소를 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이 가능해야 하고, 유사·중복 지원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선심성 경비와 단체의 자본 형성적 경비 지급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단체별 1개 사업으로 사업별 최고 5,000천원 이내 한도로 지원하며, 지원신청은 군청 복지여성과 여성정책담당부서(☎740-3752)로 사업신청서, 단체현황 및 추진사업현황, 지원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단체등록증, 정관회칙 사본 등을 구비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복지여성과 여성정책담당 김은예 ☎ 043-74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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