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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에서는 2010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1년 세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영동군에 등록돼 있는 모든 차종에 해당되며, 1월 29일까지 영동군청 재무과(☎ 740-3252) 및 읍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1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군에서는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게 SMS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및 감고을 소식지 등에 안내문을 게재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금혜택을 통해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군민의 알뜰한 경제의식이 한몫해, 지난해 1월에 1,777건 3억9,485만원을 납부해 주민들이 4,387만원을 절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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