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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200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8,240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하여 11억 93백만원을 부과했으며, 10일 개별 우편발송 고지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된 10억 71백만원과 비교해 122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노후차 교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인한 자동차 세액 증가 및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세율인상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세대상은 영동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200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건설기계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된 승용자동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여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지로납부, 텔레(폰)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특히 군에서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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