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12월4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선거법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공명선거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협조바랍니다.
▶ 정당ㆍ입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물ㆍ인쇄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ㆍ현수막ㆍ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ㆍ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ㆍ후보자의 명칭ㆍ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녹음ㆍ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붙이거나 배부ㆍ상영ㆍ게시할 수 없음.
▶ 지방지차단체장은 평상시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발행ㆍ배부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전까지는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ㆍ배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음.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고 :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743-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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