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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영동군세 감면 조례에 의해 국가유공자 및 장애등급 1~3급(시각 1~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세 감면은 신청주의로서 납세자들이 세무정보를 알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군에서는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고객중심의 세정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에 대해 직권조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청주보훈지청에서, 장애인 등록자료는 군 주민지원생활과에서 확보하여 검증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군에서는 감면대상 적정여부 분석결과 감면신청이 되지 않은 차량은 직권으로 감면대장에 등록하고, 기 납부된 과오납금을 환부조치 하는 등 세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최고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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