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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올해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9,753건에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점포와 사무실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로 부과물건은 시설물 478건, 경유자동차 9,275건에 대해 2008. 1. 1~6.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부과이다. 부과기간 중 폐차, 소유자 변경 주소지이전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기일은 9월 31일까지로 미납시 5%의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정기분의 경우 연 2회에 걸쳐 부과되고 대기 및 수질개선지원사업에 쓰여지게 된다.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043-740-3405)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남동호 ☎ 043-74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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