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0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 영동군은 2008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1천4백여건, 1억4,600만원이 늘어난 3만5백여건, 13억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한편 영동군은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납기 경과시 3%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최대 72%까지 더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가까운 금융기관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기분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지방세담당부서(043-740-325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무과 지방세담당 정칠영 ☎ 043-740-3251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