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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실시한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광고물의 절반이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은 58%, 영동군은 34%의 불법광고물 비율로 조사되었다. 이에 영동군은 2008년 6월~2008년 12월말까지 7개월동안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전국 일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내에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등이 면제된다. 또한 요건구비 광고물은 자진신고시 적법 간주하여 허가․신고처리하며, 요건불비 광고물은 기간내 자진정비시 불문처리하고 적법하게 보완 신고시 적법 간주하여 허가․신고처리한다.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해서도 자진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행강제금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등을 통하여 강력히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등을 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자진신고접수는 읍․면 광고물담당부서 및 군청 도시개발과(☎740-3363)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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