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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08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군은 2008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14,547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3억 23백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된 12억 41백만원과 비교해 82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및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세율인상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세대상은 영동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200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 초과 2륜차, 건설기계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된 승용자동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여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지로납부, 텔레(폰)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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