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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 늘리기를 위한 ‘영동군인구늘리기시책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명시된 지원내용을 보면 전입세대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군내에 거주한 경우에 세대당 20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전입대학생 지원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한 영동대학교 대학생에게 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학비지원은 부모와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셋째 이상의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에 해당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나 모와 거주하거나 조부모와 거주하는 셋째 이상의 자녀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33세이상 미혼 농업인이 결혼할 경우에 결혼비용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세자녀 이상을 둔 세대와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이상 전입한 세대에게 ‘공공시설이용우대증’을 발급하여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한다.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은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이상 전입한 세대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인구 감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형식적인 노력보다 실질적인 시책 지원을 통해 인구를 늘려 나가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직장·내학교·내고향 주소 갖기 운동을 확대해 군청 실·과·소별로 관내 기업체, 기관, 학교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임직원, 학생 등의 주소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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