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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산나물, 산약초, 관산식물 등 불법채취 단속 영동군은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 산약초 굴․채취행위,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난, 할미꽃, 주목 등) 굴․채취해위, 인력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다량의 산나물을 불법채취 행위 등이다. 군은 4개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읍․면을 구역별로 나눠 단속하게 되며 희귀․멸종위기 식물 집단자생지는 단속요원을 고정배치 및 순찰을 강화하고, 산나물․산약초 등은 단속과 병행하여 지역주민을 교육․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주요 등산로에 감시원 등을 고정 배치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산림인접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경고문 부착과 감시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나물 관련 인터넷 동호인 카페 등 검색을 통해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산나물 채취현장은 관할 특별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 현장에서 적발하게 된다. 한편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100의 10(2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건강증진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산나물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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