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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820호를 제외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14,609호에 대한 주택(건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군은 주택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발송하고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이용 상황 등 주택특성이나, 인근주택과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아니한 경우 등 이의가 있으면 군청 재무과 혹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같은 날 국토해양부가 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 및 문의는 군청 재무과(☎740-329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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