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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알림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영동군은 산나물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산나물·산약초 불법굴취·채취 및 밀반출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있습니다.
◦ 단속대상 :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등의 불법굴취·채취와 밀반출 행위
◦ 벌 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 고 처 : 영동군 산림경영과(043-74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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