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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기업의 토지 및 건축물 관리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소유토지 1기업 1필지 지적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목변경, 합병 등을 해 주고 기업에서 부지의 지적측량을 의뢰할 때는 우선 처리해 주고 있다. 영동군은 이 서비스를 통해 동일 기업소유의 토지가 동일 부지에 여러 필지로 관리 되던 것을 1필지로 합병해 주고 있다. 다만, 지목변경누락 토지는 지목변경 후 합병 처리하고, 부지 내에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용도폐지 및 매입절차 등을 안내해 합병할 수 있도록 하며, 합병 후 지체 없이 등기촉탁을 하여 기업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현재 추진실적은 합병 40필, 분할 27필, 지목변경 7필지 총 74필을 처리하였다. 군 관계자는 영동군이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심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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