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충북 영동군은 난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한다.
군은 난임시술 지원횟수를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연령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한다.
또한 공난포(난자 미채취)·미성숙 난자 채취 등 비자발적인 시술 중단 시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43-740-5934)로 문의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임신축하금 △임산부 산후조리비 △출산육아수당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임신・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