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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최근 화물, 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단속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된다. 위반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원, 개인화물차는 10만원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14건을 적발했고 과징금 처분 및 계도 11건, 타 시도 지역 차량 3건을 이첩 처리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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