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충북 영동군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산림내 임산물채취를 위한 외지인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군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읍·면담당자 10명)과 산림사업 기간제근로자 30명 6개조로 계도단속반을 편성해 가을철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벌채지 △산지전용지 △산불 △쓰레기 투기 △임산물 굴·채취 행위에 대한 점검 및 단속활동을 벌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지키기에 나선다.
특히 주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 심어주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버섯류·산약초·수실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 등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버섯류·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없이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수형목 절취 △원뿌리 채취 △야간절취 △상습절취 등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번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군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