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충북 영동군 보건소는 영동읍 동정로(18-31) 골든렉시움아파트를 영동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9호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군은 따라 골든렉시움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건립되지 않아 지정하지 않았다.
군 보건소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영동군은 간접흡연 방지 및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은 △이든팰리스 아파트 △더웰1차 아파트 △더웰2차 아파트 △허브시티 아파트 △이원리버빌 아파트 △영동설계주공아파트 △카이저아파트 △세인트빌아파트1차 △골든렉시움아파트 총 9개소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금연 환경조성과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금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