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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올해 말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선착순으로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동군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 5등급차량이다.
지원금액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가액의 50~200%를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4등급차량 200여대, 5등급차량 180여대, 건설기계 10여대이다.
※상한액 범위(단위: 만원)
▲3.5톤 미만
△승용-5인승이하(4등급 800·5등급 300) △그 외(4등급 800·5등급 300)
▲3.5톤 이상
△3,500cc이하(4등급 720·5등급 440) △3,500cc초과 5,500cc이하(4등급 1,600·5등급 750) △5,500초과 7,500cc이하(4등급 2,400·5등급 1,100) △7,500cc초과(4등급 7,800·5등급 3,000)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4등급 10,000·5등급 4,000)
신청은 차량소유자가 사용본거지 읍·면사무소에 차량을 끌고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15억원의 사업비로 550여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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