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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오는 6월 말일까지를 ‘상수도 체납요금 집중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군은 30만원 이상 체납자 총 221여 가구를 대상으로 일제징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3개반 10명의 특별 체납 징수반을 편성, 상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1차로 자진납부를 독려한다. 이후 2차로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영동군은 계속적인 납부독려 활동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거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체납금액과 횟수를 고려, 관련법에 따라 단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납부 의지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단수조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며 “요금 체납으로 단수조치가 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중이다. 수용가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yd21.go.kr/waterpay/)에서 체납된 요금을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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