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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무단 침입 방지 감시시스템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영동군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수영 △야영 △취사 △낚시행위 △수석 채취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상수원 오염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은 상수원 오염 행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주요 무단 침입 지역에 음성 안내와 영상녹화가 가능한 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 침입 방지 감시시스템’은 태양광을 이용, 센서로 무단 침입을 감지하고 경고 안내 음성과 실시간 화면이 녹화되는 방식이다.
군은 이 시스템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오는 사람을 즉시 감지해 상수원 오염 행위 방지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군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무단 침입 방지를 위한 감시 시스템으로 수석채취, 상수원 오염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주의깊게 순찰하고, 철저한 관리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심천면 금정리 영동취수장에서 양강면 청남리 마을 앞까지 4.5 km, 면적 1.065㎢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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