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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여성농업인의 편의와 역량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 여성들의 농부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농작업대 24개를 보급했다.
농부증이란 과도한 노동에 따른 피로 축적이 원인이 돼 농민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신체 증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어깨결림 △요통 △호흡곤란 등이 있다.
이번에 보급한 농작업대는 여성의 농업 활동을 위한 맞춤형 장비로, 여성의 힘으로도 쉽게 이동이나 조작이 편리한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했다.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신장을 적용한 과학적인 요인이 적용된 작업대이다.
특히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수확물을 담은 저장 박스를 적재할 수 있다. 또한 이동이 편리하도록 바퀴를 달아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여성농업인에게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농작업대 총 185대(8000만원)를 보급했으며, 안전 관련 질환 예방 및 노동력 절감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영동군은 농작업대 보급 이외에도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농촌여성에게 필요한 △영농기술 △교육 △문화 △여가활용 등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 사업’을 추진중이다. 올해 613명의 여성농업인이 농촌여성신문을 배부받고 있다.
군은 또한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의 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올해 여성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영농기술 △능률적인 농작업 △학습동아리운영 △후계인력 양성 등의 교육이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 영동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장 이양선 ☎043-740-3241 (담당자 임진환 ☎740-3242)
충북 영동군이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신고해야 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매출 감소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군 재무과로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위택스에 전자신고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043-740-32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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