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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다음달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인 다음달 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공동주택의 결정·공시는 오는 4월 30일로 영동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취득세 등 과세표준의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740-32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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