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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2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2월 한 달간 문자메세지를 통한 비대면 접수가, 3월부터 4월까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대면 접수가 이뤄진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신청정보와 올해 경영체 정보를 비교해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에게 전달한 신청 URL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 신청 유형을 꼭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농직불금은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 시에는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신청해야 한다.
영동군은 지난 29일, 11개 읍·면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공익직불제 신청·접수의 사전 준비를 마쳤다.
군은 농지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안전사용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신청인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오는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면밀한 검증으로 직불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익직불금은 9,272 농가에 127억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1만여농가에 150억여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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