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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27억 원을 9,279농가에 지급한다.
군은 2020년부터 기존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하여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3년 이상의 영농종사, 농촌 거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는 연간 12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군은 1차로 지난 8일 4,568농가에 소농 직불금 54억 7,000만 원과 4,628농가에 면적 직불금 70억 8,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사망 승계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83농가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거쳐 이달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에는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이 일부 완화돼 지난해보다 대상이 884명 늘고 5억 원이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지급이 잦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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